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지역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가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금융채권·금융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
- 금융회사 보관금품(주식·대여금고·보호예수물·보관어음 등)
- 공공정보(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 체납정보)
- 세금 체납액·고지세액·국민연금 가입 여부 (지방자치단체 접수 시에 한함)
조회 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업체에 한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이다.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접수 시에만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내국인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자 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 기재)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 지방자치단체 접수 시 불필요
- 신청서(접수처 비치 양식으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외국기관 발행 사망증명서류
- 사망자의 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가 국내 금융거래 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번호가 표기된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 상속인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신분증(상속인 신분증은 사본 가능)을 추가 제출한다. 상속인이 외국인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대체한다.
외국기관이 발행하거나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이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일본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가입국(중국 등)은 현지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번역인증은 현지 공증인, 한국공관, 국내 공증인 중 하나의 인증을 받으면 된다.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 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첨부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는 금융채무 확인의 핵심 자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접수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숙려기간(3개월) 내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과 조회 유효기간(3개월)도 함께 고려해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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