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내용을 심판 결과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등기실무상 허용된다.

법정상속등기 후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분할심판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는 다음 경우에만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위해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을 마쳤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즉, 물납 불허·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만 비과세 대상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변경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 후 심판 결과로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물납이 예정된 부동산이 있다면, 물납 부분은 법정지분 그대로 심판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증여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정상속등기 절차·기간·비용

준비 기간 및 처리 기간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보통 4~5일이 소요된다. 접수 후 등기소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빠르면 1일, 늦으면 1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비용 (공시지가 약 17억원 기준)

항목금액·세율
취득세공시지가의 3.16%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약 100만원 내외
법무사 보수150만원~250만원 (부동산 종류·위치·난이도에 따라 다름)

취득세가 상속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무 메모

담보 제공 목적으로 먼저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다만 증여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사와 협의하여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할심판 결과가 나오면 경정등기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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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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