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실제 성명과 다른 경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으로 등기를 관철할 수 있다.

왜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는가

1984년 이전에 소유권등기를 마친 경우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였다. 그 한자를 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오역하여 다른 한글로 옮겨 적은 사례가 있다.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명 불일치를 확인하면 먼저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원래 한자 기재를 확인한다. 전산화 과정의 오역이라면 절차가 단순해진다.

동일인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주소가 일치하고 수십 년간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어도, 성명 불일치가 있으면 동일인 인정에 한계가 있어 각하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실질적 판단을 한다. 주소 일치와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간접 사실이 충분하면 동일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의신청 전에 재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렇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도 등기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각하된 등기에 바로 이의신청하기보다, 소명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등기를 재신청하고 다시 각하되면 이의신청하는 순서가 유리하다.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폐쇄등기부
  • 토지·건물 구대장
  • 등기권리증
  • 재산세 납부영수증
  • 동일인보증서

소송은 언제 고려하는가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선의 첫 번째 수단이다.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등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다.

별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다.

실무 메모

등기부 성명 불일치 사건은 초기에 폐쇄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산화 오역이 원인이라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하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명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재신청 전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