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 사망 후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아버지 이름 중 한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주소는 아버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몇십년 동안 아버지가 납부하셨던 재산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 이름이 달라서 상속 등기가 어렵다는 등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1. 등기기각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설명은 해주는데 이의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신청하고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 표시를 먼저 경정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면 폐쇄등기부와 구대장 등으로 전산화 오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자료를 보완한 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 더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 법원도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형식심사하므로 새 자료만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오래된 등기는 한자 이름이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옮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등기부와 토지·건물 구대장을 발급해 원래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주소 일치와 재산세 납부내역도 동일인 소명자료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 중 무엇이 먼저인가
등기관의 각하 전이라면 자료를 한꺼번에 보완해 신청하고, 이미 각하됐다면 새 자료를 갖춘 재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도 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등기관 처분에는 관할 지방법원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동일인 여부나 소유권 귀속 같은 실체관계를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이행소송을 검토하지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
폐쇄등기부, 구대장, 등기권리증, 재산세 자료와 동일인 소명서를 모아 재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면 같은 이유의 각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목 때문에 잘못 이해할까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등기관의 의견은 표시경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상속등기 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글이기도 하고 위 질문과도 관계되니 저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