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아버지 사망 후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아버지 이름 중 한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주소는 아버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몇십년 동안 아버지가 납부하셨던 재산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 이름이 달라서 상속 등기가 어렵다는 등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1. 등기기각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설명은 해주는데 이의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등기부 상 성명의 한자를 잘못 읽고 옮겨 적은 것은 아닌지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등기관이 각하할 가능성은 작으므로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전인 1984년 이전에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등기시 성명을 한자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 한자가 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오역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등기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기 절차 상의 오류가 아니고 애초에 등기를 잘못한 것이라면 동일성 인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일치하고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그 인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로 판단을 하므로 이미 각하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보다는 소명자료를 다시 충실하게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후 각하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로는 폐쇄등기부, 토지와 건물의 구대장,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동일인보증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별도의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로도 등기가 안 된다고 나오면 최후의 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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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혹시 제목 때문에 잘못 이해할까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등기관의 의견은 표시경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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