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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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 사망 후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아버지 이름 중 한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주소는 아버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몇십년 동안 아버지가 납부하셨던 재산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 이름이 달라서 상속 등기가 어렵다는 등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1. 등기기각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설명은 해주는데 이의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신청하고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 표시를 먼저 경정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면 폐쇄등기부와 구대장 등으로 전산화 오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자료를 보완한 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 더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 법원도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형식심사하므로 새 자료만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오래된 등기는 한자 이름이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옮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등기부와 토지·건물 구대장을 발급해 원래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주소 일치와 재산세 납부내역도 동일인 소명자료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 중 무엇이 먼저인가

등기관의 각하 전이라면 자료를 한꺼번에 보완해 신청하고, 이미 각하됐다면 새 자료를 갖춘 재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도 소송은 언제 필요한가

등기관 처분에는 관할 지방법원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동일인 여부나 소유권 귀속 같은 실체관계를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이행소송을 검토하지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

폐쇄등기부, 구대장, 등기권리증, 재산세 자료와 동일인 소명서를 모아 재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면 같은 이유의 각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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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혹시 제목 때문에 잘못 이해할까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등기관의 의견은 표시경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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