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손자·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상속순위)이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시점에 비로소 손자·손녀에게 상속개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손자·손녀의 3개월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
대법원 판례는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본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남아 있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원 보정권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정권고를 낸다.
보정권고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상속개시를 안 날이 사망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정권고대로 따를 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보정권고의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하면 된다.
안 날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확인, 채무독촉장 등으로 소명한다.
채권자의 청구 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면 된다. 친족(아버지 형제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친족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설령 기각되더라도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진술서 등으로 최대한 소명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절차상 유리하다.
실무 메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은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보정권고를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각 전치나 특별한정승인 강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정권고는 판결이 아니라 절차적 안내이며, 전제가 다른 경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산점 주장을 정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명 자료로는 선순위 상속인(아버지 형제 등)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 그 사실을 안 경위를 담은 진술서 또는 통화·메시지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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