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3개월이 지난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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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머니 밑으로 자녀가 3명이고 저희 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세분다 상속포기만 하시고 손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3년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지난상태입니다.

빚은 대략 2억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저에게 채권자들이 연락이오거나 상속이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난 6월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1.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 및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인 3월이 지난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사유와 때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 (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 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진행이 안돼서 위에서 언급된 문서로는 증명이 불가능한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자의 상속포기 3개월은 할머니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자들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독촉서가 없어도 포기 사실과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언제·어떻게 알았는지를 진술서, 가족 연락자료와 선순위 포기 심판서로 소명해 기존 상속포기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선순위 전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안 때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도 손자녀가 그 법률효과를 바로 아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할머니의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녀 전원 포기 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손자가 상속인이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요구에는 어떻게 답하는가

인용된 문구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확정판결이라기보다 기산점과 채무초과 인식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손자는 사망일 기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기준의 일반 상속포기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등 선순위 세 사람의 상속포기 심판서, 그 사실을 처음 들은 날짜와 상대방, 통화·문자 기록,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객관적 독촉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한가

소장이나 독촉장은 안 날을 보여 주는 대표 자료일 뿐 유일한 증명방법은 아닙니다. 친족의 연락이나 서류 확인으로 알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한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이미 청구가 기각됐다면 결정문 송달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정명령 단계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 기산점 주장을 유지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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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