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고려기간)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는 예규다(제정 1964. 4. 3.,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요지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한정승인·포기 기간 중이라도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다(민법 제997조·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은 사망으로 당연 개시되고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스스로 한 상속등기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채권자가 대위해 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단순승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위상속등기가 되어도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간 내에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소멸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의 변제책임만 부담할 뿐 포괄승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적용 범위
상속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중 제기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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