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제정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소극).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방식일 뿐, 상속의 효과(포괄승계)나 이미 이루어진 협의분할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 한정승인을 해도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상속등기는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적용 범위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정리에 적용한다. 한정승인은 등기말소·경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재산의 청산은 한정승인 절차(상속재산 한도 변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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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01.20 [등기선례 제9-238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 제1026조 , 제1031조
참조판례 :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법령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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