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인해 발생한 원인무효 등기 말소 건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등기 신청이 불가능한가

포기자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등기상 명의인임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으로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실체법적 지위가 없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경료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단독 말소가 불가능한 구조다.

경매 진행 중일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경매취소를 촉구하는 신청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포기자가 집행법원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경매취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발한다. 경매를 취하하거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면 후순위 정당한 상속인으로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도록 명한다.
  3.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는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4. 경정등기가 완료되면 포기자는 등기부에서 소유자 명의가 삭제된다.

단순히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한가

부족하다. 경매 재판부에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자동으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대로 방치하면 시일이 경과하여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반드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매취소 신청이라는 적극적 서면을 제출해야 법원의 직권 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마쳤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특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할 대상 명의인이 없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속인 부존재 상태에 상응하는 절차(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포기자의 등기 말소도 그만큼 지연된다.

실무 메모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상속포기자가 등기 명의인으로 남은 경우, 신청서 제출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경매기일이 임박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도 채권자가 경정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낙찰이 되어버릴 수 있다. 신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무주택자 요건·주택담보대출 자격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신청서 제출과 함께 경매 재판부에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 단, 경매취소는 법원 직권 사항이고 채권자가 정당한 보정을 하면 경매는 계속된다는 점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설명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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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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