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2.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

따라서 최선순위 상속인 이외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된다.

순차적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배우자·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3촌 → 4촌 순으로 차례대로 포기하면 된다(상속순위).

선순위 상속인만 먼저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와 같은 날 함께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다.

  1. 선순위 상속인의 직접 통지
  2. 상속 채권자의 청구 또는 소송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형제자매 이하 후순위자에게는 청구를 포기하는데, 후순위자도 포기할 것이 명백하여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특정 금융기관은 형제자매 이하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나 경매를 위해 후순위 끝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채권자로부터 청구받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변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다.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이 별도로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4촌까지 수십 명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3개월 내에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의 부담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소송하면 조건부 패소판결을 받으며, 소송비용을 상속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경매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순재산가치가 없더라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의 후순위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을 때 한정승인을 선택한다. 이때 취득세 등 한정승인의 부담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순차적 포기가 번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한정승인의 부담이 크다면 선순위자부터 차례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된다.

실무 메모

선순위 상속인은 자신들의 포기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반드시 즉시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채권자가 청구해 오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어 채권자가 끝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리 알려 청구를 받기 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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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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