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그 이후에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하는 것은 기한과 무관하다. 법원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고, 수일 안에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3개월을 넘기기도 한다.

심판서 수령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라도 심판서를 수령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한 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소급하여 발생하지만(민법 제1042조), 심판서 수령 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소급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된다.

실무 메모

신고서 접수 후 심판서 수령까지 대기하는 기간에 상속재산 처분을 자제하도록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효력 발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오해가 단순승인 간주로 이어지면 사후 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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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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