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 명의의 미등기상속땅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

미납액을 조회했다고 해서 재산세 청구 주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납부의무자는 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고, 조회 행위 자체가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적절한 절차인가

분할심판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실질적 분할을 구하는 절차다. 상속개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경우 특별수익·기여분 등 법정상속분 수정 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정상속지분 그대로 분할하는 이외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분할심판보다 일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법정 상속분은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구 민법(의용민법 포함) 적용으로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한다. 이 경우 현재 공동상속인이 12명이라고 해도 상속등기상 상속인은 그 한 명(또는 그 사망에 따른 승계인)이 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공유물 분할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도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다.

실무 메모

  •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 1960년(민법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상속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먼저 제적등본으로 사망일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인이 수십 년에 걸쳐 순차 사망한 경우 대습·재상속이 중첩되므로, 현재 상속인 수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법무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더라도 전원 명의로 법정지분대로 등기된다. 연락 두절인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 재산세 납부 여부는 상속등기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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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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