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망일부터 발생한다.
등기 없이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가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등기 상태라도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 명의의 주택 수에 산입된다.
상속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를 늦추어도 세금 부과는 피할 수 없다. 농가주택 등 소액 부동산이라도 사망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등기 시기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세를 줄이려면 등기 지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매각 또는 멸실)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실무 메모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문제는 세무 영역이다. 구체적인 과세 시기·면제 요건·처분 시 세액 계산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무사 업무는 등기 신청·서류 준비이며,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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