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신분 관련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여권 사본
상속포기 관련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일반 상속등기 공통 서류
–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 등 사망·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받는다.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그 효력을 등기소에 소명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신고 수리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 절차에서는 정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실무 메모
재외국민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가족(예: 형제자매)을 대리인으로 세워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 공증이 필요하다. 미국 거주자라면 현지 공증(notary public)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국무부 또는 각 주(州)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심판서 정본을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법원 접수 시 정본 복수 발급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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