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 소극)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82.11.20, 등기 제429호)

요지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회사계속은 해산한 회사가 청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해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종결 전이라도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해산명령은 회사 존속이 공익에 반할 때 법원이 내리는 강제적 해산이다. 당사자의 의사로 해산을 되돌리는 회사계속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회사계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회사계속등기).

이 선례는 동일 내용이 등기선례 제1-882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적용 범위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발적 해산결의에 따른 회사와 달리,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에는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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