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청산절차 종료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제정 1994.09.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요지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19조). 이때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는지는 회사계속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회사계속의 한계는 회사의 소멸 여부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주주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해산등기 후 장기간 경과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 할 때, 기간 경과가 장애가 되는지와 청산종결로 인한 한계를 정한다. 동일 선례가 등기선례 제4-872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1994.09.12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 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9조 , 제51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참조예규 : 제753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예규·선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