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등기로 회사는 소멸한다(상법 제264조, 제542조).

청산종결 전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전에 다음 4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1.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최소 2회 이상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2.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모든 채무를 정리한다.
  3. 잔여재산 분배 —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4. 결산보고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 청산 종결을 문서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승인된 날부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결산보고서 승인)
  • 결산보고서
  • 위임장(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등기 신청 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비용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청산종결등기는 비과세 또는 소액 정액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등기소 및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 메모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승인일부터 2주의 등기 기한이 진행되므로, 서류 준비는 주주총회 전에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다. 청산인이 여럿인 경우 청산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고, 청산인 변경이 있었다면 그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 중 신고된 채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등기를 신청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변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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