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

해산간주된 회사는 별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제정 1993.05.24, 등기 제1234호)

요지

회사가 상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 대표청산인이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며, 해산을 위해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해산간주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 근거가 된 구 상법 부칙(해산간주 규정)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적용 법령과 회사 유형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청산인 자격과 절차상 주주총회 결의 요부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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