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

해산간주된 회사는 별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제정 1993.05.24, 등기 제1234호)

요지

회사가 상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 대표청산인이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며, 해산을 위해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해산간주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근거가 된 구 상법 부칙(해산간주 규정)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적용 법령과 회사 유형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청산인 자격과 절차상 주주총회 결의 요부를 명확히 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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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제정 1993.05.24 [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회사가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그 대표청산인이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한 후(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음), 그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1993. 5. 24. 등기 제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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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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