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그 시점에 이미 법률상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신분은 외국인이다. 기본증명서의 국적 상실 표기 여부는 상속등기 신청 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로 기본증명서를 먼저 정리한 뒤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메모
재외동포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외국인 신분에 맞는 서류(여권, 외국 공증 인감증명 대체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면 기본증명서가 정리되어 이후 매매·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서류 관계가 단순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상속등기 자체를 위해 반드시 선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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