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달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시어 상속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여 국적상실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후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적상실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했다면 그 취득 시점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마쳐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고, 등기에는 외국인 신분에 맞는 주소·등록번호·서명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등기의 선행요건인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신분은 외국인이며, 신고 완료 자체가 상속등기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 일정 때문에 급하다면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록과 미국 여권의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미국 여권, 주소증명서면, 국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분할협의에 참여한다면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서명공증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미국 서류에는 서류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초 외국 여권 발급일이 추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후 국적이 문제되는 경우 시민권 취득증서와 여권 발급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법이 정한 별도의 의무이므로 상속등기 선행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략해도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등기와 신고의 순서를 반드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장래 매매와 가족관계등록 정합성을 위해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