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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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시어 상속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여 국적상실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후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적상실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어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며 미국인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는데는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서 기본증명서를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정 2024년 3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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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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