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부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공증 문서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일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번역문 첨부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인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귀화 후 이름이 바뀐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 호적부에는 귀화 전 이름·국적·출생지·부모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호적부만으로 동일인 확인이 가능한지는 담당 등기관이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한다. 호적부 기재만으로 동일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동일인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임장 방식과 직접 준비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위임장 방식이 실무상 편리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면 일본 현지에서 서명·날인한 날짜와 한국 내 서류 날짜를 일치시키기 어렵다. 위임장 방식을 이용하면 국내 거주자가 일본 국적 상속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일정 조율이 수월하다.
필요 서류 정리
일본 국적 취득 상속인이 상속분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통상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일본 인감증명 + 아포스티유 + 번역문
- 일본 호적부(귀화 전 정보 포함) + 아포스티유 + 번역문
- 상속분 없는 취지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일본 측 서명·인감날인) — 또는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필요 시) + 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문
실무 메모
위임장 방식은 일본 측 상속인이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협의분할서 날짜 불일치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어 선호한다. 동일인 인정 여부는 등기관 재량이므로, 여유가 있으면 동일인증명서를 추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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