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20여년이 된 상속절차를 이제야 밟고 싶습니다.
조그만 집 한채 (싯가 3억~4억원정도)이기때문에 상속인 5명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등 2사람만 상속을 받는 협의 상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중 1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귀화를 해 서류 준비가 좀 복잡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사항이 궁금해 문의해 봅니다.
일본엔 인감등록및 호적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호적부를 번역문을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나요?
또 귀화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는데 일본의 호적부 등본을 보면 귀화전 이름과 국적, 출생지(면까지), 부모 성명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동일인증명을 대체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동일인 증명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일본인 상속자의 서류를 직접 준비토록 하는 것과 위임장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가 대리하는 것중 이떤 방법이 더 간편할까요? (일본으로 귀화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절차를 귀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비용을 어느 정도나 들까요?
필요서류는 우리가 모두 준비해 드릴 수있습니다.
답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도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인감증명서와 호적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이 필요하고, 귀화 전후의 사람이 동일하다는 점도 이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인감증명과 호적 서류
외국인이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직접 참여할 때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일본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발행 공문서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갖춘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문서에만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일본 인감증명서와 호적 서류도 대상이 됩니다.
귀화 전후 동일인 증명
일본 호적에 귀화 전 이름·국적과 현재 이름이 연속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동일인 소명자료가 됩니다. 다만 전적이나 호적 개제로 현재 호적에 과거 기록이 빠졌다면 귀화 당시 호적이나 제적 서류까지 소급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자료만으로 동일인이 확인되는지는 등기관이 제출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귀화증명자료와 공증·아포스티유를 갖춘 동일인증명서를 보완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협의와 위임장 방식
상속인이 일본에서 협의서에 직접 인감날인하는 방법과, 분할 대상과 내용을 특정한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국내 대리인이 협의하게 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는 순차로 이루어져도 되고 상속인별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도 유효하므로, 협의서의 날짜를 반드시 하나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위임장은 국제우편 왕복을 줄일 수 있지만, 국내 공동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자기계약·쌍방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분할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본인의 허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용
비용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소재지·필지 수, 상속인 수, 번역·공증·아포스티유와 국제우편 업무를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인 구성을 제시해 세금·채권매입·수수료·법무사 보수를 구분한 서면 견적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일본 인감증명과 호적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갖춥니다. 귀화 전후 동일인은 호적의 연속 기록과 추가 증명자료로 소명하고, 직접 협의와 위임장 중 국제우편 횟수가 적은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