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20여년이 된 상속절차를 이제야 밟고 싶습니다.
조그만 집 한채 (싯가 3억~4억원정도)이기때문에 상속인 5명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등 2사람만 상속을 받는 협의 상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중 1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귀화를 해 서류 준비가 좀 복잡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사항이 궁금해 문의해 봅니다.
일본엔 인감등록및 호적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호적부를 번역문을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나요?
또 귀화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는데 일본의 호적부 등본을 보면 귀화전 이름과 국적, 출생지(면까지), 부모 성명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동일인증명을 대체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동일인 증명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일본인 상속자의 서류를 직접 준비토록 하는 것과 위임장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가 대리하는 것중 이떤 방법이 더 간편할까요? (일본으로 귀화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절차를 귀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비용을 어느 정도나 들까요?
필요서류는 우리가 모두 준비해 드릴 수있습니다.
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1. 일본의 인감증명, 호적부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한 문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증명, 호적부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일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건별로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적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동일인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내면 인정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위임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협의분할서로 하면 날짜를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4.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공시가격,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메뉴의 업무위임 문의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임 문의는 비공개 1:1 문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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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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