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추가 제출한다.
재외국민의 서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내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대체한다.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왜 필요한가
재외공관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두 서류는 기능상 대체 관계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두 가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외공관 직접 발급: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
- 국내 대리 발급: 한국 내 대리인 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대리 신청.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정리 — 재외국민 상속 등기 제출 서류
| 서류 | 국내 상속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
|---|---|---|
| 인감증명서 | 필요 | 불요 (재외공관 공증으로 대체) |
| 협의분할서 | 인감 날인 | 재외공관 공증 |
| 주민등록등본·초본 | 필요 | 불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당 없음 |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 필요 (재외공관 또는 국내 대리 발급, 여권 사본 지참) |
| 기본증명서 | 필요 | 필요 (위와 동일) |
실무 메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시,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상속인뿐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 공증(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 등록된 자에 한해 발급되므로, 미등록 상태라면 등록 선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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