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한국 내 대리인이나 법무사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