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일반 주택의 아버지 명의분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명의 자녀 총 5명인데,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한명이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지분을 상속할 자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가 아래와 같다는 것은 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협의분할서
답변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입니다. 협의분할서에 대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
국내 상속인은 보통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는 경우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협의분할서의 서명·날인을 인증받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만이 아니라 협의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적정한 인감 또는 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증명정보
새 등기명의인이 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그것도 불가능할 때의 체류국 공증인 주소공증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는 국내에서 대리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가 모든 상속등기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범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만 발급하십시오.
정리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외국인 서류 경로를 쓰지 말고,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협의서 재외공관 인증, 주소증명정보,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를 사안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