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과 조정산식을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따라 수정되면,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정 1997.06.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요지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을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 및 그 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에서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의 변경등기 신청 의무를 정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214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