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과 조정산식을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따라 수정되면,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정 1997.06.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요지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을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 및 그 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에서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의 변경등기 신청 의무를 정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214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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