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기사항으로 “각 전환사채의 금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권종(예: 1억원권, 1천만원권)을 가리키며, 매수(예: 5매, 10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종이 바뀌면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만 바뀌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권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는가
권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예컨대 “1억원권 5매”를 “1억원권 4매, 1천만원권 10매”로 변경한 경우, 권종 목록이 달라졌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은 전환사채 변경등기 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하나, 구체적인 서류를 열거하지는 않는다. 실무상 등기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과 변경계약서 모두를 요구하기도 하고, 둘 중 하나만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실무 메모
관할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등기소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한다. 매수 변경만 있고 권종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등기 불요이므로, 변경 내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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