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7.08.06, 등기 3402-618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농지를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유류분).

유류분반환은 상속에 따른 권리 회복의 성격을 가져, 일반 농지 매매처럼 취득 자격을 별도로 심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적용 범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조정·판결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상속인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된 사안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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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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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08.06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8. 6. 등기 3402-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예규 :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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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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