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친권자인 모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 협의분할할 수 있다.
(제정 2003.06.0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요지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권자 자신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해상반의 양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전제다.
적용 범위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에 적용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의 판단 기준, 즉 어떤 경우가 이해상반행위인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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