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취득세가 부과된다.

왜 한정승인자도 취득세를 내는가

취득세는 소유권을 실질적·완전하게 취득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참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초과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부동산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은 이 논리에 따라 한정승인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두9491 참조).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모두 해당되는가

둘 다 해당된다. 보통의 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상속부동산을 승계하는 이상 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취득세가 부과되는가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고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등기로 승계한 데 따른 취득세다.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한정승인의 효력 범위(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담하면 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세목세율
취득세(일반 주택·건물)2.8%
취득세(농지)2.3%
지방교육세0.06% ~ 0.16%
농어촌특별세0.2%
합계(일반)약 3.16%

경매 시 양도소득세도 문제된다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사망 연도와 낙찰 연도 사이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실무 메모

취득세 부담은 상당하다.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전에 취득세 규모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약 3.16%의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데 부동산만 승계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선택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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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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