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고서가 다소 미비해도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왜 미비한 신고서도 각하할 수 없는가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28조의 효과, 즉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의사표시다.

이처럼 신고 자체가 의사표시로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상, 신고서에 다소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면 상속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법원은 신고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수리 후 추완을 명하는 등 될 수 있는 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고의 법적 근거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30조와 가사심판규칙 제91조에 따라 승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수리 후 추완시키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처리해야 한다.

76스3 결정의 사실관계와 판시

1심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하였고, 항고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항고심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기록상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될 수 있는 신고를 각하한 것은 한정승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결정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시 민법 제1030조 소정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서에 흠결이 있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추완을 명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보정 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내에 신고를 접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간 도과 후 미비를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추완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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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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