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3년 내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정 2016.08.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요지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등기는 계속결의 후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계속등기의 첨부서면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② 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한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정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 ③ 이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구체적 등기 가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

적용 범위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의 회사계속 또는 청산종결간주 처리에 적용한다. 3년의 계속 가능기간, 계속등기 신청인과 첨부서면, 직권 청산종결간주등기의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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