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목적 변경등기 불가)

영농조합법인이 상호·목적을 바꿀 수 있으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등기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제정 2018.09.0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법인 종류를 바꾸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 근거가 없는 한 명칭·목적 변경의 형식을 빌려 법인 종류를 바꿀 수 없다. 변경등기의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이 조직변경인지에 따라 가부를 판단한다.

적용 범위

영농조합법인 등 특수법인의 상호(명칭)·목적 변경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변경의 실질이 법인 종류 변경(조직변경)에 이르는지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참조선례인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는 이 위키에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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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8.09.07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6조 ,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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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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