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상호·목적을 바꿀 수 있으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등기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제정 2018.09.0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법인 종류를 바꾸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 근거가 없는 한 명칭·목적 변경의 형식을 빌려 법인 종류를 바꿀 수 없다. 변경등기의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이 조직변경인지에 따라 가부를 판단한다.
적용 범위
영농조합법인 등 특수법인의 상호(명칭)·목적 변경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변경의 실질이 법인 종류 변경(조직변경)에 이르는지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참조선례인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는 이 위키에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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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8.09.07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6조 ,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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