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6.07.0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요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후 새 대표이사·이사의 취임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도 이 절차로 함께 처리한다(상법 제383조).
적용 범위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절차에서 여러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실무에 적용된다.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의 일괄신청 가부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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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07.0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 제229조 , 제383조 , 제389조 , 제517조 , 제519조 , 제520조의2 , 제521조의2 , 상업등기법 제23조 , 제26조 , 제61조 , 상업등기규칙 제53조 , 제109조 , 제118조 , 제128조 ,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9.선고 97다121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7. 1. 31.선고 96나9409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 제1-255호 , 제1-256호 , 제1-257호 , 제1-258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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