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후 새 대표이사·이사의 취임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도 이 절차로 함께 처리한다(상법 제383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절차에서 여러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실무에 적용된다.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의 일괄신청 가부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내용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07.0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 제229조 , 제383조 , 제389조 , 제517조 , 제519조 , 제520조의2 , 제521조의2 , 상업등기법 제23조 , 제26조 , 제61조 , 상업등기규칙 제53조 , 제109조 , 제118조 , 제128조 ,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9.선고 97다121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7. 1. 31.선고 96나9409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 제1-255호 , 제1-256호 , 제1-257호 , 제1-258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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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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