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6.07.0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요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후 새 대표이사·이사의 취임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도 이 절차로 함께 처리한다(상법 제383조).

적용 범위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절차에서 여러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실무에 적용된다.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의 일괄신청 가부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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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07.0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 제229조 , 제383조 , 제389조 , 제517조 , 제519조 , 제520조의2 , 제521조의2 , 상업등기법 제23조 , 제26조 , 제61조 , 상업등기규칙 제53조 , 제109조 , 제118조 , 제128조 ,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9.선고 97다121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7. 1. 31.선고 96나9409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 제1-255호 , 제1-256호 , 제1-257호 , 제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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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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