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그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한정승인 후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가
취득세 납부 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차량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인 명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정승인은 납부 의무의 발생을 막지 않는다.
다만, 이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 규정한 상속비용에 해당’한다(2019다282104 판결 판시). 따라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은 위법이다.
상속파산 절차와 취득세의 귀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경우, 상속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재단채권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2024. 12. 1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은 조세채권의 재단귀속을 실무상 명문화·통일화하였으며, 관련 하급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파산관재인이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누락된 경우, 그 후 취득세 당국이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경정청구 외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법무사 업무 범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무사·변호사 업무에 속하며,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행정소송 단계로 나아갈 경우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실무 메모
유사 사건에서 압류 통장 해제와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한도를 이미 초과하는 부분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다282104 판결 법리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 불복 논거가 강화된다.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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