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현주소만 나오는 초본(또는 최근 5년치 초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서류별 발급 옵션 정리
| 서류 | 발급 옵션 | 비고 |
|---|---|---|
| 기본증명서 | 상세 지정 | 사망 기재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지정 | 상속인 전원 파악 |
| 주민등록 초본 | 현주소만 족함 | 과거 이력 불요 |
실무 메모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을 전부 나오게 발급하면 장수가 늘어 불편할 수 있다. 현주소만 나오도록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별도로 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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