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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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출서류에 보니까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옆에는 상세라고 적혀있는데 초본 옆에는 따로 상세라고 적혀있지않으면 최근5년 주소만 나오게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이전주소 전부 다 나오게 발급하니까 장수가 너무 많아서요.

답변

주민등록초본은 현주소가 확인되는 범위로 제출하면 보통 충분합니다. 과거 주소 전부가 법정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나 관할을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주소변동 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와 주소변동 내역은 다른 선택입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상세”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기간”은 서로 다른 발급 옵션입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안내대로 상세를 발급받으십시오. 주민등록초본은 신고인의 현주소 확인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는 따르면 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상속포기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의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초본의 과거 주소 범위까지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법원 소명,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동일인 확인, 송달 등에 필요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더 긴 주소이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 발급하면 됩니다.

정리

질문의 초본은 현주소가 나오는 형태로 먼저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법원별 첨부서류 안내가 다르거나 특별한 소명 필요가 있으면 안내문과 보정명령을 우선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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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