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다.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으면 빚도 갚아야 하는가
갚을 의무가 없다.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무 메모
유족연금과 달리, 고인의 예금·부동산·보험금(상속재산형) 등은 상속포기 후 수령 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으로 취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연락이 왔을 때 그 연금이 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일시금은 고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성격이 다소 다르나, 판례와 실무 모두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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