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요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 날인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첨부정보가 된다. 공증은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협의서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외국인 상속인의 본국 공증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공증을 받을 때에도 같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은 여러 장을 하나의 문서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 간인, 끈으로 묶어 압인,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뒤 직인 등)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적용 범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정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용한다. 참조조문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제60조 제1항 제6호, 공증인법 제38조 제5항·제59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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