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정 19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요지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 첨부하면 충분하다.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질의요지

재산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그 포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두 견해가 대립했다.

  • 갑설: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했더라도, 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호적등본·제적등본과 상속포기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을설: 호적등본·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 첨부하면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채택).

적용 범위

상속포기자가 있는 재산상속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에 적용한다. 상속포기 사실은 포기심판 수리증명으로 확인되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신청에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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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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