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매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위임 행위를 명확히 특정한다.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의 사용목적 기재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된다. 굳이 기재한다면 “등기소 제출용” 또는 “상속등기용”이라고 쓰면 된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필요하지 않다.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성명이 바뀐 경우 추가 서류

미국 거주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증명으로 Name Change Petition을 제출한다. 동인인증명서로 대체하기도 하나, 증명력은 Name Change Petition이 더 확실하다.

실무 메모

법무사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위임장 작성은 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이므로, 상속등기 위임을 전제로 작성을 도울 수 있다. 상속등기를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 작성만 별도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법무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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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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