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생존하는 경우 —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
아들·딸이 생존하여 상속인이 되면 며느리·사위는 상속순위 밖에 있어 상속인이 아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법원이 기각하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들·딸이 먼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습상속인으로서 필요하다
피상속인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며느리와 그 자녀(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사위와 외손자·외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역할
미성년인 손자·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때 며느리·사위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한다. 이 경우 며느리·사위 본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는 별개이므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실무 메모
대습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절차 진입 여부를 판단한다. 아들·딸의 생사 및 상속결격 해당 여부에 따라 며느리·사위의 지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절차(특별대리인 선임 포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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