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 소멸회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추가설정 시 선행 이전등기)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변경이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했다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정 1998.11.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요지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소멸회사 명의의 등기를 존속회사 명의로 정리한 뒤에야 후속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체상 권리자(존속회사)를 일치시키는 절차다.

적용 범위

회사 흡수합병에 따라 승계된 근저당권의 후속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변경등기·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선례다.

관련

  • 합병·근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정본 평문)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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