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194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협의분할로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는 갑의 원래 상속지분에 한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015조), 판결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협의분할로 갑이 추가로 취득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판결의 이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별도의 권원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승소판결로 등기할 수 있는 지분 범위에 적용된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와 협의분할 효력의 관계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내용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07.31 [등기선례 제5-194호]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 Ⅲ 제29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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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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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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