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그 판결로는 해당 상속인의 원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7.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요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협의분할로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는 갑의 원래 상속지분에 한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015조), 판결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협의분할로 갑이 추가로 취득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판결의 이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별도의 권원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승소판결로 등기할 수 있는 지분 범위에 적용된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와 협의분할 효력의 관계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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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07.31 [등기선례 제5-194호]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 Ⅲ 제292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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