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305호 (특별수익증명서 첨부 —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일부가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를 제외하고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6.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를 제외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그 가액이 상속분에 달하거나 초과해 더 받을 것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면(민법 제1008조),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의분할과 달리 특별수익자 본인의 증명만으로 처리된다.

적용 범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 없이 특별수익증명서로 그를 배제하고 등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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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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