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94호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부)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므로, 그 후 채권·채무가 남아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갖더라도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개인 인감을 쓰면 된다.

⚠ 2004.10.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됨 — 현행 확인 필요.

(제정 1992.12.09, 등기 제2523호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인의 법인인감은 폐인되어 더는 발급되지 않는다. 인감이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기 때문이다. 청산이 종결된 뒤 채권·채무가 남아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청산인 개인 명의의 인감을 사용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등기가 착오임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폐쇄된 등기용지가 부활하므로 청산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

특수법인·법인의 청산종결 후 인감증명 발급 가부에 적용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413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청산종결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말소등기로 부활시키면 법인인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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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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