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에 갈음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권리 이전이 아니므로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3.09.22, 등기 제2396호 질의회답, 선례변경)
요지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경유 대상이 아니다. 이 선례는 종전 선례를 변경한 것이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이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첨부서면 실무에 적용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권리 이전이 아니라 상속에 따른 등기로 보아 세무서장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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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제정 1993.09.22 [등기선례 제4-339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3. 9. 22. 등기 제239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 제818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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