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에 갈음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권리 이전이 아니므로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3.09.22, 등기 제2396호 질의회답, 선례변경)
요지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경유 대상이 아니다. 이 선례는 종전 선례를 변경한 것이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이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첨부서면 실무에 적용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권리 이전이 아니라 상속에 따른 등기로 보아 세무서장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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