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결의과정·내용의 위법사유를 심사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정 2003.11.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 규정의 법인등기 준용)와 제159조 제10호(신청의 각하)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372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적용 범위

법인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변경등기에서 등기관의 심사범위와 각하 요건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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