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포기자를 포함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를 간과해 포기 전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 잘못 마쳐진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잘못된 상속등기 후 10년이 지난 사실은 경정등기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정 1990.09.03, 등기 제1755호)

요지

상속포기를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잘못된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10년이 지났더라도(등기부취득시효 관련) 이는 경정등기 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자가 누락 없이 잘못 포함되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시정 등기에 적용된다. 진정한 상속관계로 등기를 일치시키는 경정등기의 요건과 첨부서면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