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를 간과해 포기 전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 잘못 마쳐진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잘못된 상속등기 후 10년이 지난 사실은 경정등기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정 1990.09.03, 등기 제1755호)
요지
상속포기를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잘못된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10년이 지났더라도(등기부취득시효 관련) 이는 경정등기 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자가 누락 없이 잘못 포함되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시정 등기에 적용된다. 진정한 상속관계로 등기를 일치시키는 경정등기의 요건과 첨부서면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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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1990.09.03 [등기선례 제3-460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90.9.3. 등기 제175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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