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반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으로 등기할 수 없다.
(제정 2004.02.0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요지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다.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는 파산재단 관리·환가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일반 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적용 범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재산적 활동)와 법인 대표자의 권한 범위(비재산적 활동)를 구분한 선례로, 신청권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관련
- 파산법인 본점이전등기 (관련 정본 평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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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02.04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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