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 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3.29, 공탁상업등기과-278호 직권선례)
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공탁은 그 내용이 피공탁자의 수령지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공탁규칙(당시 공탁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소정의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한다.
⚠ 당시 근거였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는 그 후 공탁규칙으로 개정(2007.3.29. 대법원규칙 제2079호)되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2조가 제23조로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적용 범위
공탁사무에 적용된다. 부동산 인도집행 등에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동산을 공탁할 때 첨부서류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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